연말정산 보완책…근로자 541만명 연간 8만원꼴 세금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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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한 명당 연간 8만원 꼴로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근로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10만원이 늘어난 셈.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다.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금액에는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로 인한 경감 효과(12억원)도 포함됐다.
보완대책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실효세율은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1조1461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보완대책에서 근로자가 직접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선 당초 추계와 유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10만원이 늘어난 셈.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다.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금액에는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로 인한 경감 효과(12억원)도 포함됐다.
보완대책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실효세율은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1조1461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보완대책에서 근로자가 직접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선 당초 추계와 유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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