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캐치미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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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 공제 신설,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한 명당 연간 8만원 꼴로 세금을 덜 내게 됐다. 근로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10만원이 늘어난 셈.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실효세율은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1조1461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줄었다.

보완 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들은 5월 하순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