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ISO 겸직 제한 입력2015.04.07 22:43 수정2015.04.07 22:43 지면A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최고정보책임자(CIO)가 CISO를 겸직했으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샘 올트먼, 최태원 회장과 '서울회동'…삼성·카카오도 만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회동'을 가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올트먼 CE... 2 “카리나와 에스프레소 한 잔 어때”...파스쿠찌, 이탈리아 컨셉 리브랜딩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가 국내 론칭 23년 만에 대대적인 리브랜딩에 나선다.파스쿠찌의 이번 ‘센스 오브 이탈리아(Sense Of Italy)’를 슬로건으로 일상... 3 '관세 전쟁' 시계 늦춰지자…최상목 "매우 다행" 안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시계가 늦춰지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