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우선구매 기관은 시를 포함해 사업소와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매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