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현행 규칙에는 발주 예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토공과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공사인 5억 원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으로 모두 등록돼 있어도 이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도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례로 든 주차장 설치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해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 종합업체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토부가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