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던 북한은 2013년 4월9일 개성공단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았다. 공단은 이후 5개월여간 가동 중단 사태를 겪다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2년이 지난 현재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첨예한 대립이 재연될 조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이 노동규정 일방적 적용의 심각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해 남북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규정 개정을 규탄하면서 이번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일방적으로 운영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업들에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개성공단 3월분 임금 지급일은 10일부터 열흘간이다. 이 기간에 남북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북측이 근로자 철수와 잔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 입주 기업 대표들은 지난 7일 면담에서 북측 개성공단 관리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관계자들이 ‘남측 당국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식 의결을 통해 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국 간 협의가 안 되면 (북측이) 개별 기업에 태업과 근로자 철수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