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석유는 2010년 12월 고려조선과 체결했던 고려중공업 지분 취득 결정을 해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 체결 후 인수금액 160억원 중 80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수의 우발 채무가 추가 발생해 고려조선이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대금 중 상대방에게 지급된 80억원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