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이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메모가 관련자 혐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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