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이른바 다단계 판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촉과 관련된 입장에 관한 질의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가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좀 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조만간 사실조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