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은행과 첫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정보기술(IT)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내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실제 은행 창구에선 이르면 내달 늦어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