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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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인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임대차 3억 원~6억 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0.8% 이하에서 0.4% 이하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16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될 방침이다.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에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