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세금 탈루 땐 산출세액의 40% 가산세…3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도
서울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장 씨. 얼마 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백만원의 세금을 물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 가운데 김씨처럼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분을 누락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개 현금 매출을 숨긴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 및 거래 내역을 전산화해 ‘성실 신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린다. 이후 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물린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사기 등 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면 ‘부당 과소 가산세’ 명목으로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끝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각종 과세 정보를 축적해오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한꺼번에 불성실 신고자에게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접수된 탈세 제보 또는 세무 공무원이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한다.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