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주일 한국문화원 건물 방화 시도 사건 피의자인 곤도 도시카즈(39·무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도쿄지방재 판소는 이날 건조물 침입 및 손괴 혐의로 구속(일본 명칭 구류) 영장이 청구된 곤도 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 다. 1차 구속 기간은 21일까지이며, 한차례 걸쳐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본 경찰은 범행 입증 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곤도 씨는 여전히 협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 곤도씨는 부정기적으로 아르 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노숙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극우 또는 혐한단체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 해졌다.

곤도 씨는 지난달 25일 밤 도쿄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 난 10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