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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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기존 0.9% 이하에서 0.5%로
3억~ 6억원 주택거래는 0.8% 이내에서 0.4%로
3억~ 6억원 주택거래는 0.8% 이내에서 0.4%로
서울시의회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3일 가결했다.
서울시는 봄철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를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시는 봄철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를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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