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 출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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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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