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는 최근까지 다른 로펌에서 동남아시아팀장을 맡아왔으며, 배 변호사는 하노이지사장을 지냈다. 양 변호사는 주베트남 호찌민총영사관 법률고문을 지냈고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주베트남대사관 법률고문, 재베트남한국건설협회 법률고문 등을 지낸 바 있다.
태평양은 2004년과 2008년 각각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진출한 뒤 지금껏 이렇다 할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았다. 이후 7년 만에 베트남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건 베트남이 중국에서 ‘유턴’한 국내 기업의 대체투자 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법률 수요를 잡기 위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현지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홍콩에도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데 따른 대안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