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엠바고 기사 / SBS 방송화면 캡처
경향신문 엠바고 기사 / SBS 방송화면 캡처
엠바고 기사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이는 경향신문이 엠바고가 걸린 자사 기사를 15일 보도하면서 부터다.

엠바고란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다.

엠바고는 원래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 금지를 의미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졌다.

엠바고는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사이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가 안보사항 등 조기 보도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보도를 유보한다.

또 엠바고처럼 자주 등장하는 매스미디어 용어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을 뜻한다. 제보자가 보도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보도·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15일자 1면 '2013년 4월4일 오후4시30분 이완구 부여 선거사무소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500 박스 꺼내 전달'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 측에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 시간을 특정해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