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장 전 회장 항소심에서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만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끼친 손해액을 338억 원으로 보고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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