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발표했다.

새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