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 및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됐지만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10년에서 길게는 40년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특히 석면 전 생애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유치원 및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어진 지 수십년 된 어린이집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더 클래식 500은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한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