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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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공방이 업체 간 분쟁 종결 합의에도 불구,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으나 검찰은 공소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며 피고인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건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 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내용을 더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 유지 방침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LG전자 측 태도에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피해자(삼성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통상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달여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LG전자는 다소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유감' 표시를 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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