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체불' 집단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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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0명이 대표로 소송한 1심 판결에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조는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2012년 12월29일~2014년 5월31일까지의 17개월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가 이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노사는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0명이 대표로 소송한 1심 판결에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조는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2012년 12월29일~2014년 5월31일까지의 17개월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가 이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노사는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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