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 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 연행돼 사살됐다.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이 같은 정황상 정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17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과거사위원회에 직접 아버지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