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박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맹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5일 맹씨를 체포한 뒤 이날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역시 박 회장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씨(60)도 9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이번 금권선거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접수했다. 검찰은 현재 증거 관계를 확인 중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