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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24일 연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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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당초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20일 오후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며 "오늘은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

    20일은 3월분 임금지급 마감날이었다. 그간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이 갈등을 빚어 왔다. 최근 북한이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3월 임금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3월분 임금지급 기간은 지난 10일 시작됐으며 대부분 기업들은 이날 오후 정부 지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납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측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지급 기일을 다시 연장하면서 추가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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