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증권 어디든…쉬워진 연금저축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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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한번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계좌이체 가능
100조 적립금 쟁탈전 예상
가입기간 7년 미만일 땐 계좌이동시 손해 볼 수도
100조 적립금 쟁탈전 예상
가입기간 7년 미만일 땐 계좌이동시 손해 볼 수도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형 노후 대비 상품이다. 작년 말 총 적립금은 100조843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생명·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비중이 76.1%로 가장 높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비중은 각각 14.3%, 6.5%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진 계좌를 갈아타려면 신·구 가입 금융사를 최소 한 번씩 방문해야 했다. 중소형 보험사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지점이 많지 않아 계좌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예컨대 A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B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려면 B사의 지점을 방문해 A사 계좌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새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나머지 관련 업무는 금융사끼리 알아서 처리한다.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이더라도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갈아타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2000년대 초반에 보험사들이 판매한 상품은 현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고금리 상품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판매한 상품은 연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4%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에 판매한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확정금리형)’은 연평균 수익률이 6.65%에 달한다.
◆수수료 등 신중히 따져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가입자들은 원금 보장 여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행·보험 상품은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펀드 상품은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이동을 할 만한 조건을 꼽자면 납입한 지 7년 이상으로 원금을 찾을 수 있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