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 증명서와 1년 이내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