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도마 위 오른 검찰의 기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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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법무부가 최근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최근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한 독일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 부여된 사법적 재량권이 이토록 크다는 데 놀랐다”고 말한 게 떠올랐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법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인신 구속에 준하는 결정을 법원이 아닌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가 옳은지를 떠나 이런 방식이 올바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과 규칙이 잘 정비된 사회에서는 특정 권력기관 또는 권력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이 그만큼 적다. 상대적으로 특정 권력기관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일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국 검찰이 공정수사 시비에 휘말리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간다. 검찰이 이런 논란에 취약한 이유는 어떤 걸 수사하고 기소할지가 전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최근 정국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권 남용 얘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 변호사는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뻔하지 않느냐”며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검찰에 큰 힘이 부여돼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한 전직 고위 검사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호통을 치다가도 나중에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걸 많이 봤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 평가제’를 실시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 재량권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소독점권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시스템과 규칙이 잘 정비된 사회에서는 특정 권력기관 또는 권력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이 그만큼 적다. 상대적으로 특정 권력기관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일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국 검찰이 공정수사 시비에 휘말리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간다. 검찰이 이런 논란에 취약한 이유는 어떤 걸 수사하고 기소할지가 전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최근 정국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권 남용 얘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 변호사는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뻔하지 않느냐”며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검찰에 큰 힘이 부여돼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한 전직 고위 검사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호통을 치다가도 나중에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걸 많이 봤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 평가제’를 실시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 재량권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소독점권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