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색을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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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합의 목표 연금특위
재정부담 절감액 등 명확히 설정
정치게임 아닌 지속가능성 따져야"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재정부담 절감액 등 명확히 설정
정치게임 아닌 지속가능성 따져야"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내달 1일 합의를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지지부진하다. 지금까지는 떠보기식의 여야 개혁안이 각각 제시돼 논의됐으나 당사자인 일부 공무원단체가 자신들의 안을 내 이제야 협상 모습이 갖춰진 것 같다. 그러나 정치권이 4·29 재보궐선거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에 바빠 제대로 된 합의를 이뤄낼지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양자가 협의했던 과거의 연금개혁 방식이 ‘셀프 개혁’이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둘이나 더 늘어난 4자간 협의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서로 공감하는 목표를 정하고 비정치적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의 기능 강화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운영주체가 정부일 뿐 성격이 다르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은 인사관리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수의 일부다. 그리고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에 기초해 연금약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공무원사회가 연금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임용시 적용받은 보수와 연금이라는 금융상품계약의 불이익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금지출 급증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부담의 한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모든 연금은 속성상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수시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를 수지 균형이 되도록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품절’시킬 수밖에 없는 고도의 초장기상품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 핵심인 공무원들의 평균수명이 너무 높게 상승했다. 예를 들면, 1980년도의 55세 퇴직자라면 그에게 20년 정도 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존해 무려 15년 이상을 더 지급하고 있다. 퇴직자들이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보험료도 선제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은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고치고 또 고쳐야 한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는 보전금이 너무 많아지니 이를 축소하는 것은 모두 공감한다. 따라서 정부부담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를 먼저 합의해야 타협점을 찾고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존 퇴직자들의 연금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결고리를 통해 근로자세대가 퇴직세대를 부양하는 운영구조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부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재직자의 보험료로 퇴직자들의 연금수지상 적자를 충당한다는 것은 재직자가 퇴직자의 재직 시 밀린 보수를 대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은 약 50년간 운영돼온 가장 신뢰할 만한 사회적 자산의 하나다. 공무원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지만 공무원연금이 화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국민연금도 2050년쯤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야가 편을 나누고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적 게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공무원연금특위는 정치색을 완전히 빼고 더 진지해져야 한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wonshik@kku.ac.kr >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양자가 협의했던 과거의 연금개혁 방식이 ‘셀프 개혁’이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둘이나 더 늘어난 4자간 협의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서로 공감하는 목표를 정하고 비정치적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의 기능 강화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운영주체가 정부일 뿐 성격이 다르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은 인사관리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수의 일부다. 그리고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에 기초해 연금약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공무원사회가 연금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임용시 적용받은 보수와 연금이라는 금융상품계약의 불이익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금지출 급증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부담의 한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모든 연금은 속성상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수시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를 수지 균형이 되도록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품절’시킬 수밖에 없는 고도의 초장기상품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 핵심인 공무원들의 평균수명이 너무 높게 상승했다. 예를 들면, 1980년도의 55세 퇴직자라면 그에게 20년 정도 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존해 무려 15년 이상을 더 지급하고 있다. 퇴직자들이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보험료도 선제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은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고치고 또 고쳐야 한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는 보전금이 너무 많아지니 이를 축소하는 것은 모두 공감한다. 따라서 정부부담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를 먼저 합의해야 타협점을 찾고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존 퇴직자들의 연금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결고리를 통해 근로자세대가 퇴직세대를 부양하는 운영구조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부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재직자의 보험료로 퇴직자들의 연금수지상 적자를 충당한다는 것은 재직자가 퇴직자의 재직 시 밀린 보수를 대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은 약 50년간 운영돼온 가장 신뢰할 만한 사회적 자산의 하나다. 공무원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지만 공무원연금이 화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국민연금도 2050년쯤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야가 편을 나누고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적 게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공무원연금특위는 정치색을 완전히 빼고 더 진지해져야 한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wonshik@kk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