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방송 재개 시기는 언제?
탁재훈 합의 이혼 / 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탁재훈 합의 이혼 / 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 씨와 합의 이혼하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22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탁재훈과 부인 이씨는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이혼 관련 분쟁을 마무리집고, 합의에 이르게 됐다.

탁재훈과 이효림 측은 1년간 소송이 진행되며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과 이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비용은 탁재훈이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남편 탁재훈과 여성 3명을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탁재훈이 나OO(79년생), 송OO(81년생), 전OO(88년생) 3명의 여성들에게 2011년경부터 자신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탁재훈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한 방송은 "이씨가 미국에서 거주한 3년 동안 56만 달러(약 6억 1000만 원)를 썼다. 월로 따지면 매달 1800만 원에 이르는 것. 이 돈은 탁재훈이 매월 지급했다"고 밝혔다.

탁재훈은 아직 방송 복귀 계획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탁재훈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고,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