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제한된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창원산단 내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없다.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했더라도 5년 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 및 정보통신산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건물로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