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지방소득세 납부에 중기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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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전이익 1~2.2%
세금 감면특례 거의 사라져
세무인력 부족한 중기 혼란
세금 감면특례 거의 사라져
세무인력 부족한 중기 혼란
경기 평택에 있는 연매출 400억원대의 A사 재무당당 임원은 이번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깜짝 놀랐다. 작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1억원 가까이 더 나와서다. 기존에는 없었던 신고서까지 제출하라고 해 서류작업도 다시 했다. 이 임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A사가 1억원의 ‘추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은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법인세를 먼저 산정한 뒤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냈다. 예컨대 법인세가 10억원인 기업은 지방소득세로 1억원만 내면 됐다.
올해부터는 법인세에 상관없이 세전이익의 1~2.2%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바뀌면 세율은 기존과 같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특례 항목들이 사라진다. 연구개발(R&D) 비용,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 비용 등 기존에 공제 및 감면됐던 게 적용되지 않아서다. 2013년 기준 기업들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및 감면받은 금액은 약 9500억원에 이른다.
세금만 많아진 것이 아니다. 기업에 가장 민감한 세금 관련 서류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작년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다. 올해는 납부한 뒤 별도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등도 함께 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로 물게 된다.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수도권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세청뿐 아니라 지자체 세무조사까지 신경써야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계산도 새로 해야 하는데 서류작업까지 더 생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그렇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많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방법을 잘 몰라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때는 일이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법인세만 갖고 따지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소득세까지 일일이 챙겨야 해서다. 불복 대상도 지방 세무서장과 지자체장 두 곳이 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A사가 1억원의 ‘추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은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법인세를 먼저 산정한 뒤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냈다. 예컨대 법인세가 10억원인 기업은 지방소득세로 1억원만 내면 됐다.
올해부터는 법인세에 상관없이 세전이익의 1~2.2%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바뀌면 세율은 기존과 같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특례 항목들이 사라진다. 연구개발(R&D) 비용,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 비용 등 기존에 공제 및 감면됐던 게 적용되지 않아서다. 2013년 기준 기업들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및 감면받은 금액은 약 9500억원에 이른다.
세금만 많아진 것이 아니다. 기업에 가장 민감한 세금 관련 서류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작년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다. 올해는 납부한 뒤 별도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등도 함께 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로 물게 된다.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수도권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세청뿐 아니라 지자체 세무조사까지 신경써야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계산도 새로 해야 하는데 서류작업까지 더 생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그렇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많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방법을 잘 몰라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때는 일이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법인세만 갖고 따지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소득세까지 일일이 챙겨야 해서다. 불복 대상도 지방 세무서장과 지자체장 두 곳이 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