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교원 총파업은 불법…엄중 처벌"
정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무원단체의 파업(연가투쟁)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노동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 일체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연가투쟁과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동으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교육부가 최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결의한 대로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최대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

하지만 24일 총파업은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게 정부와 노동계의 분석이다. 연맹 차원에서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최대 산하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이 아닌 간부들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간부와 각 공장 사업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조 간부 500여명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대외적으로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는 굳이 명분도 부족한 정치파업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도 임금단체협약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파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임금 협상에 집중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백승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