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를 시간총량으로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시간대나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문 등 다른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가뜩이나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광고를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을 포함한 지상파의 전체 광고시간은 기존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15로 소폭 줄었다.

김재영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지상파의 하루 전체 광고시간은 20분가량 줄었지만 그동안 시간당 6분으로 제한하던 광고시간 규제가 없어져 방송사들이 인기 프로그램 등에는 최대 10분48초까지 광고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