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유명인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수 아이유(1993년생)가 현재 출연 중인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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