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유명인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수 아이유(1993년생)가 현재 출연 중인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