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한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