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체납 세금 명세를 확인한 송씨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각종 세금 신고 의무는 남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돼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신고하므로 국세청은 폐업한 사업자라도 매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게 된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 정보기관에 통보된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규제를 당할 수도 있다.
만약 세금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해 신고기한이 지나갔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가 감면된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는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