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앞으로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중위소득'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중위소득은 향후 모든 정부부처의 다른 복지사업에도 기준점이 될 예정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5년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 25일 의결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된다.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