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5년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 25일 의결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된다.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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