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온'이 장병 목숨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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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후송항공대 5월1일 출범
군 전방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의무후송항공대가 5월 1일 창설된다. 의무후송만을 전담하는 항공부대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 지역에서 전우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의무후송항공대가 최신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 6대로 편성된다고 27일 밝혔다. 헬기마다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군의관, 응급구조사 등 5명으로 구성된 1개팀이 탑승한다.
수리온 헬기에는 기존 UH-60(블랙호크) 의무후송헬기에서 사용하던 들것지원장치, 환자관찰장치, 정맥주입기, 심실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으로 구성된 항공후송용 응급처치세트(EMS-Kit)가 들어간다. 수리온 헬기는 자동비행조종장치(AFCS), 디지털전자지도, 전방관측적외선장비(FLIR), 위성·관성항법장치(GPS/INS)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UH-60(블랙호크)와는 달리 밤이나 나쁜 날씨에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육군은 춘천과 포천 2곳에서 UH-60 헬기로 의무후송을 해왔으나 후송 외에 다른 임무도 동시에 수행했던데다 뒤떨어진 헬기 성능으로 야간 및 악천후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리온 헬기는 2018년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개발될 때까지 의무후송 활동을 펼치게 된다.
육군은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전방 부대 장병들을 위한 긴급의무후송시스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계획을 3년 앞당겼다. 작년 6월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응급헬기가 사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군은 내부 공모를 통해 의무후송항공대에 의무(Medical), 후송(Evacuation), 수리온(Surion)의 세 단어를 합성한 ‘메디온(MEDEON) 부대’라는 애칭을 붙였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조종사와 정비사들 가운데 우수 요원을 뽑아 의무후송항공대에 배치했다. 조종사들은 NFL(비행금지선) 이북 지역을 비행할 자격도 갖춰 최전방 GOP(일반전초)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접근, 환자를 옮길수 있다. 의무후송을 전담하는 군의관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환자가 발생한 부대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 지원센터에 유선(군 902-5119 일반 1688-5119)으로 신고하거나 지난 3월부터 운영중인 ‘군 응급환자 신고앱’을 활용하면 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국방부는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 지역에서 전우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의무후송항공대가 최신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 6대로 편성된다고 27일 밝혔다. 헬기마다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군의관, 응급구조사 등 5명으로 구성된 1개팀이 탑승한다.
수리온 헬기에는 기존 UH-60(블랙호크) 의무후송헬기에서 사용하던 들것지원장치, 환자관찰장치, 정맥주입기, 심실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으로 구성된 항공후송용 응급처치세트(EMS-Kit)가 들어간다. 수리온 헬기는 자동비행조종장치(AFCS), 디지털전자지도, 전방관측적외선장비(FLIR), 위성·관성항법장치(GPS/INS)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UH-60(블랙호크)와는 달리 밤이나 나쁜 날씨에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육군은 춘천과 포천 2곳에서 UH-60 헬기로 의무후송을 해왔으나 후송 외에 다른 임무도 동시에 수행했던데다 뒤떨어진 헬기 성능으로 야간 및 악천후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리온 헬기는 2018년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개발될 때까지 의무후송 활동을 펼치게 된다.
육군은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전방 부대 장병들을 위한 긴급의무후송시스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계획을 3년 앞당겼다. 작년 6월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응급헬기가 사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군은 내부 공모를 통해 의무후송항공대에 의무(Medical), 후송(Evacuation), 수리온(Surion)의 세 단어를 합성한 ‘메디온(MEDEON) 부대’라는 애칭을 붙였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조종사와 정비사들 가운데 우수 요원을 뽑아 의무후송항공대에 배치했다. 조종사들은 NFL(비행금지선) 이북 지역을 비행할 자격도 갖춰 최전방 GOP(일반전초)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접근, 환자를 옮길수 있다. 의무후송을 전담하는 군의관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환자가 발생한 부대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 지원센터에 유선(군 902-5119 일반 1688-5119)으로 신고하거나 지난 3월부터 운영중인 ‘군 응급환자 신고앱’을 활용하면 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