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체인 오라클코리아의 ‘제품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오라클코리아가 자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이용하는 증권사 은행 등 고객사들에 ‘차기 버전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다’며 제품을 재구매할 것을 강요했다”며 “늦어도 7월까진 오라클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