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임국가' 대한민국] 최저임금 적용 '아파트 경비원의 눈물'…4만명 일자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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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34만개 날린 '3대 서민정책'
'선한 의도'로 포장된 반시장·포퓰리즘이 '나쁜 결과' 불러
비정규직보호법 통과 후 '계속고용' 54.7%→38.7%로 급감
파견보호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 34%→59.1%로 급증
'선한 의도'로 포장된 반시장·포퓰리즘이 '나쁜 결과' 불러
비정규직보호법 통과 후 '계속고용' 54.7%→38.7%로 급감
파견보호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 34%→59.1%로 급증
모든 정책은 선(善)한 의도를 명분으로 만들어진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최저임금제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서민지원정책’도 마찬가지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이들 ‘서민정책’의 공통점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대어 급조됐다는 것이다.
(1) 서민 일자리 뺏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1988년 시간당 487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까지 올랐다.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 안전장치로 손꼽히지만 원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 10.1%에서 지난해 11.1%로 되레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15~29세 청년층은 2005년 10.5%에서 지난해 15.5%로 크게 증가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늘어나면 시간당 임금이 하위 5%인 저소득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줄어든다. 이런 부작용은 5인 미만 사업장(-9.3%)과 55세 이상 근로자(-10.7%)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최저임금 부근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이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노동 강도가 덜한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았다. 2007년 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됐지만 갑자기 임금이 오르면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전국 경비원 숫자는 4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 비정규직 양산한 비정규직법
2000년대 들어 양산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했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지만 시장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법이 시행된 2007년엔 반복갱신이나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보장이 된 비율이 54.7%였다. 법안 시행 이전인 2002~2007년엔 연평균 47.9%를 기록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2008~2014년 전환비율은 연평균 38.7%로 낮아졌다. 나머지 비율은 해고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씩 초단기로 ‘쪼개기 계약’을 맺는 기업도 생겼다.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현행법상으론 처벌할 규정이 없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하고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대책이 고용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 고용불안 부른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고용안정 향상이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법 시행 이후 파견근로자의 고용은 더 불안해졌다. 파견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34%에서 2013년 59.1%로 늘어났다.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는 법에 따라 32개로 한정돼 있다. 컴퓨터 전문가, 특허 전문가, 통·번역가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주차장 관리원, 건물청소 종사자, 배달·운반·검침 관련 종사자 등 단순 서비스 업종이다. 기업 입장에선 파견이란 제도를 활용할 성질의 업무가 별로 없는 셈이다.
정작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제조기업은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법은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일시적·간헐적 업무일 경우 최대 6개월(기본 3개월, 1회 연장 가능) 동안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법이 기업의 근로자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1988년 시간당 487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까지 올랐다.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 안전장치로 손꼽히지만 원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 10.1%에서 지난해 11.1%로 되레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15~29세 청년층은 2005년 10.5%에서 지난해 15.5%로 크게 증가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늘어나면 시간당 임금이 하위 5%인 저소득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줄어든다. 이런 부작용은 5인 미만 사업장(-9.3%)과 55세 이상 근로자(-10.7%)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최저임금 부근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이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노동 강도가 덜한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았다. 2007년 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됐지만 갑자기 임금이 오르면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전국 경비원 숫자는 4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 비정규직 양산한 비정규직법
2000년대 들어 양산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했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지만 시장에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법이 시행된 2007년엔 반복갱신이나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보장이 된 비율이 54.7%였다. 법안 시행 이전인 2002~2007년엔 연평균 47.9%를 기록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2008~2014년 전환비율은 연평균 38.7%로 낮아졌다. 나머지 비율은 해고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씩 초단기로 ‘쪼개기 계약’을 맺는 기업도 생겼다.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현행법상으론 처벌할 규정이 없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하고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대책이 고용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 고용불안 부른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고용안정 향상이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법 시행 이후 파견근로자의 고용은 더 불안해졌다. 파견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34%에서 2013년 59.1%로 늘어났다.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는 법에 따라 32개로 한정돼 있다. 컴퓨터 전문가, 특허 전문가, 통·번역가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주차장 관리원, 건물청소 종사자, 배달·운반·검침 관련 종사자 등 단순 서비스 업종이다. 기업 입장에선 파견이란 제도를 활용할 성질의 업무가 별로 없는 셈이다.
정작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제조기업은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법은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일시적·간헐적 업무일 경우 최대 6개월(기본 3개월, 1회 연장 가능) 동안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법이 기업의 근로자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