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100세 시대를 맞아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부터 퇴직 공무원을 재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시범 실시한 뒤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인재개발원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안을 내달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