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 사진=MBC 방송 캡처
이준석 세월호 선장 / 사진=MBC 방송 캡처
서경환 부장판사 세월호 선장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는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였다.

서 부장판사는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을 이었다.

서 부장판사는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며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였고 일부는 승객 구호에도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 뒤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안식 빌고 왔다. 구금된 피고인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힘들게 지내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하고 퇴정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서경환 부장판사는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재판 당사자의 사정을 두루 살피는 합리성을 겸비한 판사로 평가받는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