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ㅋㅋ" 병역기피 걸린 김우주…병무청 '어서 와ㅋㅋ'
'병역 기피' 힙합가수 김우주 실형
형 확정시 복역 후 징병검사 받아야


상습적인 병역 기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던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김우주에 대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 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되며 병역 기피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병무청에 적발되며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우주는 복역 후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에만 병적에서 제적, 즉 병역이 면제 된다.

김우주는 병역 기피를 이어 가던 지난 2011년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인에게 "군대 안 가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YTN은 김우주의 지인의 말을 빌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왔던 게 김우주가 병역을 기피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차라리 잘됐다"며 "감옥에서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갱생해서 좋은 사람이 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