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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가격제한폭 확대, 시장 안정화 장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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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각종 보완장치들이 대거 도입됩니다.



    먼저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냉각기간이 부여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신설됩니다.



    또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 제도를 개선해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스(CB)의 경우 시장충격 발생 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전일 대비 8% 하락(1분간 지속)하면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됩니다. 단 취소호가만 가능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5% 하락하고 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하 추가 하락하면 2단계가 발동되며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됩니다.



    두 지수가 20% 떨어지고 2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추가하락하면 당일 장은 종료 조치됩니다.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의 제출도 불가능하고 장종료 후 시간외매매 등도 불가능합니다.



    현·선물시장 연계관리 차원에서는 최종거래일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요건도 강화됩니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동적 VI발동기준을 적용해, 주식시장 종가(파생상품 최종결제가격)의 가격급변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도 개선해 장중 자기주식매매 시 최우선 매수(매도)호가와 직전 체결가를 참조가격으로 해 ±5틱 이내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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