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 민주노총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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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다.
노조법은 노조가 파업하려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단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4일 총파업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노조법은 노조가 파업하려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단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4일 총파업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