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 "글램캠핑장에 안전시설 의무화" 입력2015.04.29 21:40 수정2015.04.30 02:28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정가 브리핑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지난 3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과 같은 ‘글램핑장’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글램핑장 등 고정된 형태의 야영시설도 캠핑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캠핑장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캠핑장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尹 구속 취소에 여야 엇갈린 반응…'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2 윤석열 대통령 측 "법치주의 살아있어…사법부에 경의" 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