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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오른 도곡동 아파트, 세금 24만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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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얼마나 내나

    稅부담 상한선…12% 뛴 대구 1만원↑
    2.8% 오른 도곡동 아파트, 세금 24만원 더 내
    올해 서울 도곡동 이니그마빌Ⅲ 238㎡(이하 전용면적) 보유세는 재산세(457만원)와 종합부동산세(132만원)를 합쳐 589만원으로 지난해(565만원)보다 4.2%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9200만원에서 올해 14억3200만원으로 2.8%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송현동 우방송현하이츠 84㎡는 공시가격이 작년(1억5600만원)보다 12.8% 뛴 1억7600만원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지난해에 비해 1만원(5%) 늘어나는 데 그칠 예정이다.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세부담 상한선’ 때문이다.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평균 3.1%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각각 5년과 3년 만에 공시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 서울(2.4%)과 경기(2.5%)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울 방배동 월드빌리지 244㎡의 올해 보유세는 361만원으로 지난해(346만원)보다 15만원(4.3%)가량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작년 10억4000만원에서 10억6400만원으로 2400만원(2.3%) 상승한 결과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9억원(9억400만원)을 넘어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운중동 산운마을 7단지 147㎡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1만원가량 내야 한다.

    대구 제주 경북 광주 등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은 집값이 수도권보다 낮은 데다 종부세 대상 주택도 대구(76가구)와 제주(66가구)를 제외하고는 없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89.9%로 10가구 중 9가구는 3억원 이하”라며 “이들 주택은 보유세 상승률이 연 5%로 묶여 있어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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