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원상복구기간이 최장 3년까지 유예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이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은 바로 철거하지 않고 1년안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약속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할 경우 1년 동안 철거 기한이 유예됩니다.



또, 불법 건축물 등이 향후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특별관리지역내 난개발을 막시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갑자기 집행하면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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