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아는 30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